현대로템, 브라질 '노동착취' 논란 벌금 내고 매듭

-노동법 위반 벌금 1억2000만원 부과…노조원과도 합의

[더구루=길소연 기자] 남미 브라질에서 '노동착취' 논란에 휩싸인 현대로템이 항소를 포기하고, 벌금 부과로 논란을 잠재웠다. 불만을 제기한 노조원과도 화해하며, 노동법 준수를 다짐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지난해 브라질 아라라콰라(Araraquara)법원으로부터 명령받는 근무초과 명목의 벌금 1억2000만원을 납부했다.  

 

현대로템은 판결 직후 항소의 뜻을 밝혔으나 항소를 포기하고, 최종 벌금 부과로 노동착취 논란을 매듭지었다. 

 

노동착취 논란은 초과근무로 불만이 쌓인 노조원들의 항의에서 비롯됐다. 앞서 브라질법인 생산 근로자들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해 하루 12~14시간 근무를 해왔다며 현지 노동당국에 불만을 제기했다. 

 

브라질 노동부(MPT)는 즉각 조사에 들어갔고, 현대로템이 공장 직원에게 초과근무를 시켰다고 밝혔다. 

 

아라라콰라시 법원 또한 이를 받아들여 현대로템에게 근로자 한 사람당 1만 달러(약 1127만원) 등 모두 100만 헤알(약 2억9860만원)의 벌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초과근무로 시달린 현대로템 근로자들에게 노동법에 따라 주간 휴무를 보장해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판결 당시만 해도 현대로템은 항소 여부를 검토했으나, 최종 벌금 부과로 마무리했다. 아울러 벌금 부과 전 노조원과도 합의하며 논란을 잠재웠다. 

 

현대로템은 "현재 근로 시간 등 노동법을 항상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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