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美 소프트웨어사에 특허 침해 피소

-그러스 테크놀로지, 텍사스 지방법원에 소장 접수
-메시지 기술 관련 특허 2건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현지에서 특허 침해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그러스 테크놀로지(Grus technology)는 지난 6일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LG전자와 LG전자 미국법인에도 동일한 소송을 냈다.

 

그러스 테크놀로지가 문제 삼는 특허는 2건(미국 특허번호 10353552와 10496249)이다. 두 특허 모두 메시지 수신자를 식별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모바일 등 스마트 기기에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스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침해 제품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스 테크놀로지는 미국 펜실버니아주 피츠버그 소재 회사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지난 2007년 설립됐으며 중국 광저우 지아마소프트, 미국 스카이마크 등의 소프트웨어 업체를 파트너사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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