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한 고속도로' 역주행·안개 대응 미흡…도로공사의 '안전불감증'

 

[더구루=오소영 기자] 지난 5년간 40건이 넘는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으나 한국도로공사의 대응 시스템은 여전히 부실했다. 차량검지기는 기준치보다 넓은 간격으로 설치돼 역주행 차량을 감지하지 못했다. 연간 안개 발생일이 30일 이상이나 취약 구간으로 지정하지 않고 졸음 쉼터는 어두워 야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도로공사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제기된다.

 

◇역주행 차량 감지 못하는 '차량검지기'

 

5일 업계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달 내부감사에서 18개 노선 144개 구간의 역주행 차량검지기가 기준치보다 넓은 간격으로 설치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차량검지기는 역주행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감지해 도로공사 상황실에 경고음을 보낸다. 도로공사는 경고음을 통해 사고를 인지하고 적기에 대응할 수 있다.

 

도로공사는 2015년부터 신설 노선에 설치된 차량검지기와 교체 기기에 역주행 감지 기능을 추가했다. 작년 9월 기준 20개 노선에 총 1072대의 차량검지기가 설치됐다. 이 검지기는 3.3km 이하 간격으로 설치돼야 역주행 상황을 감지할 수 있으나 현실에선 지켜지지 않았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차량감지기를 설치했으나 실효성은 미미한 셈이다.

 

더욱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대응 시스템이 미흡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5~2018년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는 38건이 발생했고 5명이 사망했다. 작년 상반기에만 4건의 사고가 있었으며 5명이 목숨을 잃었다.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는 일반 도로에서 발생했을 때보다 사망률이 높다. 차량이 빠르게 달리고 중앙분리대가 있는 등 특수한 환경 때문이다. 실제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반 도로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의 사망률은 5.7%였으나 고속도로의 경우 26.2%였다.

 

◇안개 발생일 한 달 넘는 도로 방치

 

안개가 끼는 날이 한 달이 넘지만 취약 구간으로 선정되지 않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도로도 있었다.

 

도로공사는 지난 2015년 5월 만든 '고속도로 안개 대비 도로 교통 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안개가 연 30일 이상 발생하는 도로는 안개 취약 구간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취약 구간에 감속을 유도하기 위한 가변속도제한표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신규 개통 노선의 경우 준공 후 1년 동안 발생한 안개 현황 자료를 근거로 해 취약 구간을 지정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주대구선 일부 교량은 연간 안개 발생일이 최소 40일 이상이었으나 취약 구간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만든 졸음쉼터가 오히려 사고 위험 지역으로 변질됐다. 가로등 조도가 낮아 거리가 어두운 탓이다.

 

지난 8월 기준 졸음쉼터 233개소의 가로등 조도는 10룩스에 그친다. 이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어긋난다. 국토부의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졸음쉼터는 휴게시설로 분류된다. 휴게시설은 최소 30에서 최대 60룩스(lux)의 조도가 확보돼야 한다.

 

조명이 어두운 탓에 졸음쉼터에서 야간에 발생하고 교통사고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다. 도로공사의 자체 내부감사 결과 야간 사고 비중은 2014년 33.3%에서 2018년 43.8%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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