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美 키네틱 상대 특허무효심판 '승기'

-특허심판원, 키네틱 146 특허 무효 판결… 삼성 작년 4월 소송 제기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키네틱(KEYnetik)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해 승소했다. 지난 2018년 4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반만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PTAB)은 지난 5일(현지시간) 키네틱의 특허(특허번호 7966146)가 무효라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특허는 움직임을 감지하는 시각적 디스플레이 기술에 관한 특허다. 특허심판원은 키네틱의 특허가 이전에 발행된 특허와 비추어 볼 때 새롭지 않다며 무효 판단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이번 심판으로 특허 침해 혐의를 벗게 됐으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키네틱과 소송 중인 또 다른 특허(특허번호 8370106)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특허는 터치 기반 입력시스템에 대한 기술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는 146 특허와 같은 날 106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전자와 키네틱의 법정 다툼은 2017년부터 시작됐다. 키네틱은 그해 4월 24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두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뉴저지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키네틱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4·S5·S6·S7·S8 등 스마트폰뿐 아니라 갤럭시 탭 3·4 등 태블릿PC 등이 포괄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키네틱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로 미국 메릴랜드주 록빌에 본사를 두고 있다. 직원은 10명 안팎으로 중소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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