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FTA' RCEP, 1일 국내 공식 발효…"대중교역 관세 혜택 제한적"

기존 한중 FTA 관세 유리한 품목 더 많아
지역가치사슬 형성 가속도

 

[더구루=홍성환 기자]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정식 발효됐다. 자동차·부품·철강 등 주력 품목뿐 아니라 온라인게임·영화 등 서비스 시장이 확대 개방돼 수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국과의 교역에 있어 관세 혜택은 다소 제한적일 전망이다. 

 

2일 코트라 중국 베이징무역관이 작성한 'RCEP 발효, 대중 수출과 지역가치사슬(RVC) 재편에 대한 영향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기존 한·중 FTA 관세 철폐 범위 내에서 전반적인 개방 수준을 유지하면서 일부 관심 품목에 대해 소폭의 양허 개선을 도출했다.

 

중국은 한·중 FTA에 포함되지 않았던 철강제품, 기계류 등 41개 품목의 수입관세율을 추가로 철폐했다. 이에 따라 품목수 기준 양국의 상호 관세 철폐 수준은 기존 90.6%에서 91.1%로 소폭 확대됐다. 인삼·홍삼 등 건강식품을 비롯해 일부 FTA 양허 제외 품목에 대한 단계적 관세 철폐도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중국은 그동안 최혜국세율(MFN)을 지속적으로 낮춰온데다, 올해로 8년째를 맞은 한·중 FTA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RCEP 세율보다 유리한 품목이 많다. 실제로 작년 11월 누계 기준 대중국 수출 50대 품목의 관세율을 비교한 결과, 한·중 협정세율이 MFN보다 낮은 품목은 총 17개, 이 가운데 15개 품목은 MFN 또는 RCEP 협정세율보다 한중 FTA 세율이 낮았다.

 

이에 직접적인 관세 혜택보다는 'RVC 40%' 원산지 기준 적용 등을 통해 관세 비용을 절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RCEP에서 협정 참여국 15개국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통합하고 원산지 증명절차를 개선하는 등 기체결 FTA보다 원산지 관련 규정이 크게 완화됐다.

 

RCEP의 발효로 RVC 형성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다운스트림에서 업스트림으로 이동할 뿐만 아니라 그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는 "전문가들은 RCEP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당장 적용받을 수 있는 관세 혜택보다 가치사슬 재편 과정에서 역내 기업 간 협력, 각 RVC에서의 역량과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은 생산기지뿐만 아니라 중간재 공급지로써 역할을 변화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은 중국의 기존 생산거점을 다른 내륙으로 이전하거나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다원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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