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관세 60.81%→0% 적용, 최종 판정은?

미국 국제무역법원 1심에서 관세 0% 적용 결정

 

[더구루=길소연 기자] 미국이 한국산 변압기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철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정부가 현대일렉트릭이 수출한 고압변압기(60MVA 이상)에 대해 60.81%의 관세율을 내렸다가 1심 판결에서 0%로 내리면서 최종 심사 결과가 기다려진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재판소(CIT)는 한국에서 수입되는 대형 변압기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율 0%를 적용하기로 했다. 관세 대상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미국에 수입된 변압기들이다. 다만 이번 관세 0%는 아직 1심 판결로 최종 심사 결과가 남아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 제4차 연례재심에서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현대일렉트릭이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변압기(60MVA 이상)에 대해 60.81%의 관세율을 부과했다. 또 효성중공업에는 37.42%, 일진전기 37.42%, LS일렉트릭 15.74% 각각 부과했다. 

 

높은 관세 부과에 현대일렉트릭은 지난 2018년 3월 31일 CIT에 제소했고, 그해 8월 5일 CIT항소심에서 재산정 명령이 내렸다. 이후 미국 상무부가 이를 받아 들여 0%로 관세율을 내린 것이다. 

 

이에 CIT는 지난 9일(현지시간) 상무부의 최종 산정안인 0%의 반덤핑 관세율에 대해 최종 승인했다. 상무부가 항소를 포기할 경우 반덤핑 비용은 환입될 예정이다. 

 

현대일렉트릭은 "미 상무부가 최종 산정안인 0% 관세율을 내렸다"며 "아직 상무부 측에서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S)의 항소 기회가 남아있어 이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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