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美 스마트TV 특허침해 소송 4년 만에 '완승'

티비앤고, 2018년 제소…"특허 5건 침해"
본 소송 이어 항소심도 '기각' 판정

 

[더구루=정예린 기자] LG전자가 미국 스마트TV 기술업체 '티비앤고(TVnGO)'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4년 여간 끌어온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며 소송 리스크를 덜 수 있게 됐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티비앤고가 미국 뉴저지 연방 지방법원의 특허 무효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법원은 티비앤고의 특허가 무효라고 본 뉴저지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뉴저지법원은 지난해 4월 티비앤고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특허 내에서 사용된 용어가 일관되지 않아 특허 청구항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르네 마리 법 판사는 "'신뢰를 가지고 특허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지방법원의 결정에 동의한다"며 "특허 내 용어와 문구 등이 불일치해 티비앤고가 특허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정확한 의미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티비앤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특허 주장에 모순이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티비앤고는 지난 2018년 LG전자가 자신의 스마트TV 기술 관련 특허 5개를 침해했다며 뉴저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3년여의 공방 끝에 기각됐지만 티비앤고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2월 이 사건 항소심의 구두 변론이 열린 뒤 약 5개월 만에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구두 변론 당시에도 항소법원 판사 3명 중 2명이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LG전자의 승소가 예상됐었다. <본보 2021년 2월 5일 참고 LG전자, 美 스마트TV 특허소송 최종 승기 잡나>

 

문제가 된 기술은 TV 화면에 비디오와 인터넷 콘텐츠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TV를 시청하면서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에 쉽게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화면 아래에 앱이 표시된다. 티비앤고는 지난 2012년 미국 특허청(PTO)로부터 관련 기술의 특허권을 획득했다. 

 

한편 LG전자는 2007년 첫 스마트 TV를 출시했다. 2014년부터는 독자 운영체제 webOS(웹OS)를 탑재하고 별도 셋톱박스 연결 없이도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LG 채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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