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일렉트릭 변압기, 美 반덤핑 공방 반전은 없었다

美대법원, 현대일렉트릭 상고 기각…반덤핑 관세 60.81% 지지

 

[더구루=오소영 기자] 현대일렉트릭이 미국에서 변압기 반덤핑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반덤핑 관세를 뒤엎으려는 시도가 좌절됐다.

 

미국 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변압기 반덤핑 관세 부과 명령을 철회해달라며 현대일렉트릭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7년 3월 분할 전 현대중공업의 전기전자사업부가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수출한 고압변압기(60MVA 이상)를 대상으로 60.81%의 관세를 매겼다. 현대일렉트릭은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라 부당한 AFA(Adverse Fact Available·불리한 가용정보)를 적용하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판단했다.

 

상급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에 즉각 제소했으나 패배했다. CIT는 2019년 8월 상무부의 60.81% 관세율을 수용해 확정 판결을 내렸다. 현대일렉트릭은 2019년 10월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했다. 하지만 결과는 달리지 않았다. 지난 2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현지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이 상무부의 손을 들어주며 현대일렉트릭은 관세 부과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패소 시 최대 2776만4000달러(약 310억원)의 추가 관세를 납부해야 해서다.

 

남은 소송도 현대일렉트릭에 부담이다. CIT는 작년 5월 연례심사 2차분(2013년 8월∼2014년 7월 수출한 제품)에 대해 상무부의 관세 인상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관세율이 16.13%로 확정됐다. 현대일렉트릭은 CAFC에 항소한 상태다. 5차분(2016년 8월∼2017년 7월)도 동일한 절차를 밟고 있다. 작년 10월 60.81%의 관세를 인정하는 CIT의 판결에 항소해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현대일렉트릭은 2018년 미국 앨라배마 법인 지분 100%를 인수하며 반덤핑 관세에 대응해왔다. 2019년 말 증설을 마치고 연간 2만1000MVA(110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췄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llivan)'에 따르면 북미 지역 전력변압기 시장은 연평균 4% 성장해 2022년 29억 달러(약 3조28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미 상무부의 반덤핑 관세는 이미 충당금으로 반영되어 이번 결정으로 추가적인 손실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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