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삼성 이어 美 특허괴물 '앤코라'와 합의

스마트폰 OTA 기능 관련 특허 6,411,941 침해 혐의
텍사스 서부지법에 합의서 제출…세부 내용 공개 안돼
특허 무효심판서 기각되자 합의 서둘러

[더구루=정예린 기자] LG전자가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와 2년여 간의 분쟁 끝에 합의하고 소송을 마무리지었다. 같은 혐의로 제소됐던 삼성전자는 지난 4월 합의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와 미국 '앤코라 테크놀로지(이하 앤코라)'는 지난 14일(현지시간)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공동 합의서를 제출하고 특허 소송과 관련된 모든 청구 및 반소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양측의 합의는 배심원 예비 심문을 나흘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LG전자가 지난 2월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IPR)에서 최근 기각 결정을 내리자 불리한 위치에 놓인 LG전자가 합의를 서둘렀다. 

 

이 사건은 앤코라가 2019년 텍사스 서부지법에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 6,411,941(이하 특허 941)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양사의 스마트폰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나 펌웨어 업데이트 등을 무선으로 처리하는 기능인 OTA(Over the Air)에 특허 941이 무단 도용됐다는 주장이다. 특허 941은 허가받지 않거나 불법 소프트웨어의 동작을 식별하고 자동 다운로드, 업데이트 등을 방지하는 기술이 담겼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앤코라의 소송에 반격해 각각 2020년과 2021년 PTAB에 특허 941의 무효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IPR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삼성전자 역시 지난 4월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기 직전 합의했다. 

 

캘리포니아 어바인 소재 앤코라는 세계 각국에서 특허를 사들인 뒤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NPE다. 지금은 은퇴한 미키 뮐러가 2002년 설립했다. 2005년까지 앤코라에 몸 담은 뮐러는 이후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개발자를 지냈다. 

 

앤코라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외에 애플, 델, 레노보, 모토로라, 소니 등에도 같은 특허 침해 혐의로 무더기 소송을 냈다. 일부 기업들과의 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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