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칠레서 '불공정 행위' 소송 휘말려

현지 유통사 두 곳으로부터 잇따라 피소
"점유율 확대 위해 할인多…유통사에 비용 전가"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가 칠레에서 불공정 관행 혐의로 피소됐다. 8년여 간 파트너 관계를 맺어 온 현지 유통사 두 곳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칠레 기업 '터치스마트 일렉트로닉스'는 삼성전자 칠레법인이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지난달 31일 반독점 규제 당국(TDLC)에 소송을 냈다. 작년 또 다른 유통사 '아치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피소된 데 이어 두 번째다. 

 

터치스마트는 계약 기간 동안 삼성전자 스마트폰 매출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13년부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현지 유통을 주로 맡아왔다. 

 

삼성전자가 판매 가격 책정 과정에서 '갑'의 지위를 악용했다는 게 터치스마트의 주장이다. 특히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했는데 비용 부담을 유통사에 전가했다는 것이다. 

 

터치스마트 측은 "삼성은 계약서에서 소매 가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 것이며 삼성으로부터 구속력이 없는 제안이 있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며 "그러나 실제 삼성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터치스마트와의 모든 비즈니스 결정에서 계약서와 크게 다른 형태로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약 5년간 유통 계약을 맺어온 아치도 지난해 12월 TDLC에 삼성전자 칠레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분쟁 여파로 모든 매장의 운영이 중단된 바 있다. 아치는 삼성전자가 양사 간 체결한 계약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지난달 15일 양사의 판매 중단 등으로 1650만 달러(약 183억4699만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강제 파산을 요청했다. 터치스마트의 소송은 삼성전자의 맞소송에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 칠레법인은 "신뢰, 투명성, 공정 거래, 모든 현지 법규 준수를 바탕으로 항상 파트너 및 공급 업체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칠레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것이 우리가 전국 및 원격으로 가장 큰 서비스 네트워크를 보유한 이유"라고 전했다. 

 

터치스마트와 아치는 공동 성명을 내고 "삼성이 주장하는 피해의 근거는 삼성이 유통업체에 부과한 남용 및 통제 판매 정책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러한 유형의 상업적 관계가 계속해서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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