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대란 속 멈춘 현대제철…노조, 작업중지권 예고

노조 "안전 개선대책 요구하며 작업중지권 지속"
고용부 당진제철소 특별관리감독 실시…조업 중단 장기화

 

[더구루=길소연 기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노동자 끼임사고 발생으로 가동이 13일째 중단된 가운데 노동조합이 안전 개선대책을 요구한 작업중지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당진제철소 조업 중단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노동조합은 모든 현장 조합원이 동의할 수 있는 개선대책이 나올 때까지 '작업중지권'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가열로뿐만 아니라 당진제철소에서 설비협착으로 인한 재해가 두번 다시 발생하지 할 것"이라며 "작업중지 중인 1열연 및 철근압연 가열로는 현장 조합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확인이 드는 개선대책이 나올때까지 작업중지권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작업중지권을 주장하면서 당진제철소 현장 조업 재개는 더 장기화될 전망이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지난 8일 충남 당진제철소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노동자 1명이 협착 사고로 숨지면서 작업을 중단했다. 당시 1열연공장에서 설비를 점검하던 김모씨(44세, 정규직)가 1열연공장 가열로 3호기의 대형 슬라브(slab)를 이송시키는 워킹빔(walking beam)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계에 머리가 협착되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이 사고로 고용노동부는 10일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여기에 2주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한 특별관리감독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조업 중단 장기화를 예고했다. 

 

업계는 현대제철 공장 가동 중단 장기화로 철강대란은 더 극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제철은 국내 철근시장의 30% 공급을 책임지고 있다. 이중 당진제철소 하루 생산하는 철근량은 3500t 정도로, 전국 공장 공급량 40%를 책임지고 있다.

 

특히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생산하는 철근은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직경 10∼13㎜의 SD400·500·600 강종이다. 조업 중단으로 인한 건설업계 시름이 깊어지는 이유다.

 

한편, 고용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 동안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및 현장의 안전보건시설 설치 실태를 점검하는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또 본사에 대한 감독을 할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최근 5년간 매년 사망재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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