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한국산 도색아연도금강판 '최대 33%' 관세폭탄…동국제강·세아씨엠 '직격탄'

11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한국산 CIF의 4.27~33.62% 적용
이례적으로 6개월간 수입관세 0%로 유예기간 

 

[더구루=길소연 기자] 태국이 한국산 도색아연도금강판에 최대 33.62%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반덤핑 조사 착수 1년 6개월 만에 내려진 최종 판정이다. 국내에서는 동국제강과 세아씨엠 등이 적용 대상이다. 

 

21일 코트라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태국 반덤핑·보조금 위원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산 및 중국산 도색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산 및 중국산 도색아연도금강판은 이달 1일부터 5년간 반덤핑 세율을 부과받는다.

 

다만 이례적으로 첫 6개월간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를 유예해 오는 11월 1일부터 한국산은 CIF의 4.27~33.62%, 중국산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CIF 40.77%의 반덤핑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국내에서는 동국제강이 7%, 세아씨엠이 4.27% 그리고 기타 업체가 33.62% 등으로 적용된다.

 

이번 관세 부과는 현지기업 제소로 이뤄졌다. 태국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국은 2019년 10월 17일 태국 기업 NS 블루 스코프(Blue Scope) 제소로 한국산 및 중국산 도색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반덤핑 조사 개시 대상 관세율은 한국산의 경우 CIF의 37.92%, 중국산은 40.77%였다. 조사 대상 품목의 HS코드는 11자리 기준 27개이다.

 

태국이 한국산, 중국산 도색아연도금강판 반덤핑 최종 판정 내린 건 세계 철강산업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이들 제품이 반덤핑 돼 태국 산업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해서다. 

 

태국 상무부는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 예외조항에서 영세율(0%) 부과 조항을 명시했다. 재수출을 목적으로 도색아연도금강판이 수입된 경우는 사례별로 반덤핑 관세 부과의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태국 산업단지공사법의 적용을 받아 자유무역지대로 수입되거나 투자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혹은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관세 부과가 제외된다.

 

김민수 코트라 방콕무역관은 "태국 정부가 한국산·중국산 도색아연도금강판의 반덤핑 세율 부과 최종 판정을 내렸다"며 "이례적으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만큼 최근 원자재가격 인상과 4월 초부터 시작된 태국 내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계 등은 당분간 철강재 수급 시 추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태국의 도색 아연도금강판(HS 7210.70)은 2013년 2억9144만 달러가 수입돼 최대치를 기록한 뒤 2016년 1억7598만 달러로 하락했다. 2017년부터 연간 2억 달러 이상으로 회복세를 나타냈다. 주요 수입국은 한국, 일본, 중국 순이다. 한국은 2013년부터 해당 품목 최대 수입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태국의 한국 대상 수입규제는 총 9건으로 세이프가드 1건, 반덤핑 8건이다. 이 중 세이프가드 1건과 반덤핑 3건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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