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전자, 美 세탁기 소송 마무리…5년여 만에 합의

美 항소 법원, 합의안 '이의제기' 기각
불량으로 2016년 리콜→집단소송
2018년 잠정 합의안 마련했지만 공청회서 '반대'

[더구루=정예린 기자]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 세탁기 불량 관련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2016년부터 시작된 소송이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제10순회항소법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집단소송 원고 중 한명인 존 더글라스 모건이 삼성전자의 합의안에 대해 제기한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했다. 

 

모건은 지난 2019년 삼성전자와 원고측 간 잠정 합의안이 나온 후 열린 공청회에서 변호사 수임료 보상 관련 '키커(Kicker)'와 '명확한 항해(Clear Sailing)' 조항에 반발하며 합의안을 무효화하고자 했다. 

 

양측이 2018년 5월 마련한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삼성은 무상 수리와 함께 변호사 수임료 등 비용을 최대 650만 달러 보상키로 했다. 그러나 모건은 실제 수수료가 650만 달러보다 적은 380만 달러 수준이었으므로 보상 범위 내 차익을 원고측에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캐롤린 맥허그 제10순회항소법원 판사는 "'키커'와 '명확한 항해' 조항이 있는 경우 지방 법원은 보다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하는데 이번 사건에는 지방 법원이 그 기준을 충족했다"며 "집단 구성원이 실제 손해와 동등하거나 초과하는 보상을 받았을 때 변호인과 피고 측이 집단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희생하면서 변호사 수임료와 비용을 선호하는 조건을 협상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제10순회항소법원은 최종적으로 양측의 기존 합의안에 최종 승인을 부여했다. 변호사 수임료 지불 방식도 지방 법원의 결정을 존중키로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11월 미국에서 톱로드(top-load·뚜껑형) 방식의 세탁기를 리콜했다. 2011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판매된 제품 약 280만 대가 대상이었다. 당시 세탁기 사용 중 진동으로 인해 상부 덮개 등이 떨어지면서 사용자가 부상하는 사례가 잇따라 신고된 데 따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협의를 거쳐 리콜 조치를 실시했다. 

 

리콜을 통해 무상 수리와 보상 프로그램도 마련했으나 후속 조치에 대한 일부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면서 2016년 소비자 집단소송 절차가 시작됐다. 소매업체 베스트바이, 홈디포, 로우스 등도 함께 제소됐다. 이후 양측은 삼성전자가 피해 소비자들이 별도의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사안별로 일부 환불, 수리, 추가 보상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소송을 매듭 짓는 방향으로 협상했다. 그러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모건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최종 결정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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