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던전 앤 파이터', 中 재판 등장한 이유는?

텐센트, 온라인 아이템 거래 플랫폼 고소 
텐센트 "넥슨 던파 온라인 등 유저 피해 발생"

 

[더구루=홍성일 기자] 중국의 거대 IT기업 '텐센트'가 자국 온라인 아이템 거래 플랫폼과 '아이템 거래'를 두고 재판을 진행 중이다. 텐센트 측은 온라인 아이템 거래로 인해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온라인 등에서 일반 유저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텐센트는 광저우 법원에 온라인 아이템 거래 플랫폼 'DD373.com'을 고소, 재판을 진행 중이다. 텐센트는 4017만 위안(약 7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DD373.com'은 온라인을 통해 게임 내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2020년에도 1월부터 6월까진 반년동안 1억 6000만 위안(약 277억원)의 거래가 진행됐다. 텐센트가 제기한 손해배상금 규모도 'DD373.com'가 받는 거래수수료 5%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지난달 8일 열린 온라인 재판에서 텐센트 측은 "게임 내 아이템과 재화는 모두 자사의 소유"라고 말했다. 실제로 텐센트의 약관상 게임 내 아이템은 현실의 가치가 없으며 모두 텐센트의 소유이다. 텐센트 만이 이런 것은 아니다. 국내 게임사들도 약관을 통해 게임 내 아이템의 소유를 회사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확률형 아이템 중심의 게임을 운영하는 가운데 아이템 거래로 현금화하는 것을 허가한다면 도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텐센트는 이와함께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가 게임 내 유저들의 경험을 저하시키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넥슨의 횡스크롤 액션 RPG '던전 앤 파이터'를 거론했다. 텐센트 측은 "게임 아이템 거래는 던전 앤 파이터 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유저들의 게임 경험을 망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텐센트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소송 당사자인 'DD373.com'와 유저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DD373.com'측은 "텐센트가 아이템 거래 사업 효과적 파괴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 내 던전 앤 파이터 관련 유명 스트리머인 '쒸쒸바오바오(Xuxubaobao)'도 "텐센트의 주장은 바보같다"며 "법이 게이머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쒸쒸바오바오(Xuxubaobao)'는 던전 앤 파이터 아이템 구매에 1억 위안(약 173억원)을 사용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광저우 법원은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는 게임 회사가 텐센트만이 아닌만큼 결과 예측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한 광저우 법원의 결정이 향후 게임 시장에 다양한 변화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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