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프랑스 인권 침해 논란 해소

파리항소법원 "시민단체, 제소 권한 없어"
2018년 윤리경영 거짓 홍보 혐의 지적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가 프랑스 비정부기구(NGO)와 벌였던 근로자 인권 침해 소송의 마침표를 찍었다. 현지 항소법원이 노동권 침해를 근거로 기업을 제소할 권한이 시민단체에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각하해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 항소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액션에이드 프랑스(ActionAid France)와 셰르파(Sherpa)에 삼성 글로벌과 삼성전자 프랑스 자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라고 명령했다.

 

항소법원은 "NGO는 기업의 특정 관행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NGO의 기소를 무력화하며 삼성전자는 2년 넘게 이어진 소송에서 벗어나게 됐다.

 

액션에이드 프랑스와 셰르파는 2018년 6월 파리지방법원에 소장을 냈다. 이들은 삼성이 중국 공장에서 16세 이하 아동 노동을 착취하고 한국·베트남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 윤리를 거짓으로 홍보한 점도 문제 삼았다. 가혹한 근로 환경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웹사이트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강제 노동·임금 착취·아동 노동은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홍보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듬해 4월 거짓 홍보를 한 혐의로 프랑스에서 법원의 예심에 회부됐다. 예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며 2년 넘게 정식 재판을 진행해왔다.

 

한편, 삼성전자는 프랑스에서 공급망 이슈로 현지 소비자단체 UFC 크슈아지르(UFC Que Choisir)와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UFC 크슈아지르는 아동 노동 착취로 비판을 받는 콩고 민주공화국 내 코발트 사용과 소수 민족의 강제 노동 혐의 등을 지적하며 공급망 관리의 책임을 물었다. <본보 2020년 9월 11일자 참고 [단독] "삼성전자, 공급망 관리 비윤리적"…프랑스 최대 소비자단체 제소>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