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해진 LG, 특허소송 끝까지 간다…中 ZTE는 '포기'

LG전자, IPR 승소했지만 항소…모바일 관련 특허
사이위그룹, 설립 초기 IT기업서 NPE로 변모

 

[더구루=정예린 기자] LG전자가 미국에서 모바일 기술 관련 대만 NPE(특허관리전문회사)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앞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IPR)에서 승소를 이끌어 냈지만 피고가 항소하면서다. 함께 제소된 중국 ZTE는 소송을 포기하고 결국 합의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만 사이위그룹(CyWee Group)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특허심판원(PATB)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월 PTAB는 LG전자와 ZTE가 사이위의 모바일 기술 관련 특허 8,441,438(이하 특허 438)에 대해 제기한 IPR에서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특허 438은 3D 공간에서 휴대용 전자 장치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누적된 오류를 보상해 장치의 3D 움직임을 디스플레이 프레임에 매핑하는 장치 및 방법에 쓰이는 기술이다. 주로 스마트폰의 카메라, 네비게이션, 게임, 가상현실(VR) 앱 등에 많이 이용된다. 

 

이 사건은 사이위가 2017년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ZTE 미국법인과 모회사인 중국 ZTE그룹이 자사 특허 438을 비롯해 여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LG전자도 같은 혐의로 제소했다. LG전자와 ZTE는 사이위의 소송에 반격해 2019년 PTAB에 특허 438의 무효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IPR을 제기했다. ZTE가 먼저 소송을 낸 뒤 LG전자가 중간에 합류하는 방식이었다. 

 

소송 과정에서 같은 원고 측인 LG전자와 ZTE 간 잡음도 있었다. 사이위가 ZTE에 특허 수정안을 제안했고 ZTE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반면 LG전자는 끝까지 반대했다. 이후 IPR 절차에서 LG전자를 배제하느냐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졌고 LG전자가 재심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PTAB는 △특허 438이 스마트폰에 이용된다는 서면 설명 지원 없음 △LG전자가 수정된 청구에 대해 새로운 무효 주장을 펼치는 등 IPR 절차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타당함 등의 결론을 내렸다. 

 

한편 사이위그룹은 2007년 설립된 무선 고화질 비디오 전송 및 모션 처리 분야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시작했다. 소프트뱅크 중국 벤처 캐피탈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다. 이후 대만 국가 연구기관인 산업기술연구소(ITRI)로부터 다수의 특허를 넘겨받아 2014년부터 LG전자와 ZTE를 비롯해 삼성전자,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들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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