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K하이닉스-넷리스트, 특허분쟁 합의…차세대 제품 개발 '맞손'

美 텍사스 법원·특허심판원 소송 모두 종료
SK하이닉스 로열티 지불, 넷리스트와 소송에서 처음
HD CXL 기술 적용 제품 상용화 협약도

 

[더구루=정예린 기자] SK하이닉스가 미국 넷리스트의 특허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소송을 마무리지었다. 넷리스트와의 여러 특허 침해 공방에서 로열티를 지불하고 합의키로 한 것은 처음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넷리스트는 최근 넷리스트의 특허에 대한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텍사스 서부 지방 법원과 특허심판원(PTAB)에서 진행중인 모든 소송을 종료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넷리스트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특허 기술이 적용된 메모리 제품을 생산 및 공급 할 수 있게 됐다. 로열티의 구체적인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다. 양사는 차세대 메모리 제품 상용화에도 손을 잡는다. SK하이닉스는 넷리스트의 HD CXL 기술 관련 전략적 협약을 맺었다. 

 

홍춘기 넷리스트 대표는 "넷리스트의 지적 재산 가치를 인정받게돼 기쁘다"며 "메모리 및 스토리지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SK하이닉스와의 파트너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LG반도체 출신으로 지난 2000년 미국에 넷리스트를 설립했다. 

 

넷리스트는 지난해 3월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SK하이닉스가 메모리 기술 관련 특허 2건(특허번호 9,858,218, 10,474,595)을 침해했다고 고소했다. 세 달 뒤 특허 10,217,523도 포함해 추가 소송을 냈다. SK하이닉스는 이에 대응해 PTAB에 넷리스트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의 유효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송 과정에서 SK하이닉스가 관할 법원을 텍사스 서부지법이 아닌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으로 이관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 당하는 등 잡음이 많았다. 

 

SK하이닉스와 넷리스트는 5년째 미국, 중국 등에서 특허 침해 관련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선 소송들에선 SK하이닉스가 모두 승기를 잡았었다. 넷리스트와의 소송에서 처음으로 거액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넷리스트는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도 같은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에 잇따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ITC 소송에서는 SK하이닉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중국과 독일에서 제기된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SK하이닉스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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