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남아공 국세청과 법적 공방서 '패소'…스마트폰 관세율 상향

삼성, 갤럭시S7 세금 환급 신청
제품 정의 놓고 "휴대전화" vs "휴대형 컴퓨터"
남아공 법원 "컴퓨터 기능 있어도 S7 본질은 전화 기능"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SARS)과 갤럭시S7의 관세를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벌였지만 최종 패소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고등법원은 지난 31일(현지시간) 갤럭시S7이 컴퓨터나 노트북 기능을 갖춘 것이 셀룰러 네트워크용 전화라는 본질적인 주요 기능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SARS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삼성전자는 더 높은 수입 관세를 물게 됐다. 

 

노먼드 맹그키비사 투시 판사는 "S7의 주요 기능이 전화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S7이 스마트폰이 아닌 휴대용 컴퓨터 기기라는 삼성전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S7을 재정의하려는 삼성전자의 시도는 불명예스러운 것이며, 인터넷을 통한 기기 사용이 그 성격과 객관적 특성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SARS가 S7의 세금 코드를 잘못 책정해 오류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처음 S7을 현지에 수입할 당시 SARS는 S7을 스마트폰이 아닌 '음성, 이미지 등을 수신, 변환 및 전송하는 기계'로 보고 '기타' 등급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후 '셀룰러 네트워크용 전화기 또는 휴대전화'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변경, 세금을 소급처리했다. 

 

삼성전자는 세무 당국의 결정에 반발해 세금 환급을 신청했다. 회사는 법원에 "S7은 휴대폰이 아니라 휴대형 컴퓨터에 가까워서 휴대폰처럼 과세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에 연결해 소셜미디어(SNS), 게임, 음악 등을 즐기는 것이 S7의 주요 기능이라는 주장이다. 사용자들은 전통적인 전화 기능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왓츠앱(WhatsApp), 스카이프(Skype) 등을 활용해 전화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SARS는 왓츠앱, 스카이프 등 앱 사용 빈도가 높아도 S7은 기본적으로 전화기의 형태를 띄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스마트폰의 아래, 위쪽에 모두 스피커 및 마이크가 장착돼 있어 사용자가 전화하는 상대방과 음성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등법원은 SARS의 주장을 받아들여 S7에 대한 세금 환급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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