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넷리스트에 역공…美법원 특허무효 검토

PTAB, 중복 청구 우려 불식 위한 SK하이닉스 '성실성' 긍정 평가

[더구루=정예린 기자] 미국 법원이 SK하이닉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넷리스트의 특허 무효화 여부를 조사한다. 수년째 특허 침해 분쟁을 벌이고 있는 SK하이닉스와 넷리스트는 오는 7월 배심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지난 16일(현지시간) SK하이닉스가 이의를 제기한 넷리스트의 메모리 모듈 관련 특허 10,217,523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TAB의 결정은 SK하이닉스와 넷리스트의 본 소송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져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PTAB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약 8개월 전에 재판이 시작돼 중복되기 때문이다. 특히 PTAB는 핀티브(Fintiv) 사건을 선례로 삼아 병행 중인 소송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이의제기를 거부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중복 청구를 각하한다는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PTAB는 핀티브 사건에서 규정한 6가지 요인에 얼마나 부합하느냐를 기준으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핀티브 사건이란 애플이 미국 전자결제업체 핀티브의 특허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IPR)을 제기한 사건이다. 

 

PTAB 위원회는 지난해 5월 대상 특허와 관련해 병행 중인 소송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애플의 IPR 요청을 기각하면서 기준으로 6가지 판단 요인을 제시했다. △심판이 개시되면 기존 소송이 멈추는지 △기존 소송 일정과 PTAB 예정 기한과의 근접성 △병행 소송에 대한 기관과 당사자들의 투자(진행 단계) △IPR과 병행 소송에서 제기된 이슈들 사이의 유사성 △소송 당사자들이 같은지 △그 밖에 PTAB의 재량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상활들 등이다. 

 

PTAB 위원회는 "핀티브 요소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청원자(SK하이닉스)는 규정에 따라 재판 절차의 중복 및 일관성없는 결과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SK하이닉스는 PTAB의 검토가 이뤄지면 최종 결정 이후 지방법원에 같은 근거를 들어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넷리스트는 지난해 3월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SK하이닉스가 특허 2건(특허번호 9,858,218, 10,474,595)을 침해했다고 고소했다. 세 달 뒤 523 특허도 포함해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SK하이닉스는 이에 대응해 PTAB에 넷리스트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신청한 218과 595 특허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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