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윤진웅 기자] 자율주행 기술 관련 인력 영입으로 불거진 현대자동차와 미국 제네럴모터스(GM)간 영업침해 소송전이 15개월 만에 매듭됐다. GM은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양사는 선의의 경쟁자로 각자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17일 미국 델라웨어주(州) 법원에 따르면 GM은 현대차 미국법인(HMA)과 브라이언라포트 HMA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하고 이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양측 모두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양사의 소송전은 지난 2019년 12월 GM에서 약 6년간 안전조사 담당 상무로 근무한 라포트 상무가 현대차로 자리를 옮기면서 비롯됐다. 당시 GM은 HMA와 라토프 전 GM 상무를 상대로 미국 델라웨어주(州)의 법원에 소송(사건번호·General Motors Co. v. Latouf, No. 2019-1006)을 냈다.
이후 GM은 준비서면 등을 통해 "GM 안전조사 담당 상무로 근무한 라토프의 업무와 현대차에서 맡은 업무가 유사성을 갖고 있으며 GM에서 얻은 기밀과 독점, 영업비밀 정보를 현대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며 " '경쟁금지 합의'(non-compete agreement)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대차는 라토프 CSO가 새 직책을 맡는 동안 정보가 보호되고 사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으며 신속히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양사 모두 미래 먹거리인 자율주행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GM은 오는 2035년까지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기로 하고 최근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기로 선언했다. 현대차 역시 오는 2023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가 전격 합의하고 GM이 소송도 취하하면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양사는 각자의 영역에서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