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 안방보험, 유안타증권·VIG파트너스에 동양생명 매각 손해배상 1666억 집행 청구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

 

[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안방보험그룹이 동양생명보험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VIG파트너스와 유안타증권 등이 166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홍콩 국제중재재판소(ICC) 결정의 집행을 국내 법원에 신청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만 유안타금융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안방보험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안타증권 등을 상대로 ICC 중재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ICC는 지난해 8월 안방보험이 2017년 VIG파트너스(옛 보고펀드)와 유안타증권,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 등을 상대로 동양생명보험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방보험에 1666억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안방보험은 2015년 동양생명 지분을 팔았던 VIG파트너스의 투자목적회사(SPC)와 유안타증권 등을 상대로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689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인수 과정에서 매각 측이 육류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다. 당시 대출금은 38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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