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전문가, 특허소송서 삼성 '지지'…"에릭슨, 국제규범 위반"

전 CAFC 법원장, 삼성 손들어줘
삼성-에릭슨, 각기 다른 나라서 소 제기

[더구루=정예린 기자] 랜들 R. 레이더 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법원장이 삼성전자와 에릭슨의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에게 힘을 실어줬다. 레이더 전 법원장은 지적재산권 분야 최고 권위자로 평가 받는 인물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레이더 전 법원장은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 이 사건을 중국 우한 인민법원에서 판결받겠다는 삼성전자의 뜻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제출했다.

 

레이더 전 법원장은 "중국에서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에릭슨의 주장은 국제적 공평성을 해치는 행위로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중국의 시스템은 미국과 분명히 다르긴 하지만 프랜드(FRAND) 기준 관련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바 있다"며 "특히 우한 법원은 중국 내 전문 지적재산권 법원 중 하나로 적절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에릭슨은 2014년 맺은 상호 특허사용 계약 연장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와 에릭슨은 서로를 각각 중국와 미국 법원에 제소했다.

 

삼성전자가 먼저 우한 중급인민법원에 에릭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우한 법원은 같은달 25일 삼성전자 승소를 판결했다. 당시 우한 법원은 에릭슨 측이 다른 지역에서 해당 판결을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소송금지에 대한 금지 명령도 함께 내렸다.

 

에릭슨은 우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나흘 뒤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에 표준특허 계약의 프랜드 원칙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프랜드는 표준특허의 로열티가 공정가치에 맞게 제공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아울러 우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 정지도 요청했다.

 

로드니 길스트랩 텍사스 동부지역법원 판사는 에릭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28일 우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리고 삼성전자에 지난 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지난 1일 삼성전자는 법원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같은 날 레이더 전 법원장도 길스트랩 판사의 결론을 전면 반박하는 성명문을 제출했다. 이어 에릭슨은 고소장을 전면 수정, 필수표준특허 8개와 일반특허 4개를 침해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양사는 오랫동안 특허권을 놓고 분쟁을 벌여왔다. 지난 2012년 약 2년여간 단말기와 네트워크 관련 특허 소송 끝에 삼성전자가 6억5000만 달러(약 7112억3000만원)를 지불하는 것으로 소송이 마무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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