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전자, 카이스트IP 특허침해 소송 4년 만에 합의 종결

합의액수는 비공개

 

[더구루=김도담 오소영 기자] 삼성전자가 4년 남짓 이어온 카이스트IP와의 특허침해 소송을 합의 종결했다.

 

11일 업계와 과학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카이스트IP는 이달 초 특허침해 소송을 합의 종결하고 특허권 계약을 맺었다. 자세한 합의 및 계약 조건은 비공개이지만 이전 판결을 고려하면 삼성전자가 카이스트IP에 2000억원대 수준의 특허 사용료를 겸한 배상금을 전달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카이스트 지식재산 관리 자회사인 카이스트IP는 지난 2016년 11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퀄컴, 글로벌파운드리가 자사 핀펫(FinFET) 특허기술을 침해해 수십억 달러(수조원)의 이윤을 남겼다며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이들 3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핀펫은 반도체의 성능과 전력 소비효율을 높여주는 3차원 반도체 공정 기술이다. 이종호 서울대 전기공학과 교수가 2001년 원광대 교수 시절 카이스트와 함께 개발해 2003년 미국에 특허출원했다. 인텔과 애플도 사용하는 기술이다. 이 특허권은 현재 카이스트IP가 갖고 있다. 삼성전자도 2015년부터 이 기술을 활용해 왔으나 지금까지는 이를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텍사스 지방법원은 삼성전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법원 담당 판사인 로드니 길스탭은 지난 2월 1심 판결 때 삼성전자가 카이스트IP로부터 기술 소개를 받은 후 이를 복제했다는 카이스트IP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전자에 배상하라는 판결했다. 또 이 특허를 다시 심의하자는 삼성전자의 요청도 '시간끌기'라며 기각했다. 배상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최종 판결 땐 앞선 2018년 6월 이 법원 배심원단이 제시한 4억 달러(약 4800억원)보다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카이스트IP는 이로써 4년여에 걸친 특허침해 소송을 완전히 마무리하게 됐다.

 

한편 카이스트IP의 전 미국 법률 대리인인 글래서 웨일( Glaser Weil Fink Howard Avchen & Shapiro LLP)은 카이스트IP가 추가적인 법률대리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이번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사건과 별개의 건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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