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호찌민 가전공장 세금 축소 신고…과징금 철퇴

호찌민 세관국에 적발
2억6100만동 규모 과소 신고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을 수입하며 관세를 과소 신고해 현지 세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호찌민 소비자가전복합단지는 수입산 LCD 패널에 대한 관세를 적게 납부한 혐의로 호찌민 세관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소 신고 금액은 약 2억6100만동(약 1330만원)으로 과징금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베트남은 관세법에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자진 신고 여부 등에 따라 과소 세액 금액의 수배를 과징금으로 매긴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최대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매년 적지 않은 세금을 내고 있다. 2018년 베트남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납부한 '톱(Top) 1000' 중 5위에 올랐다. 2013년 베트남 정부에 낸 세금은 5300만 달러(약 629억원)에 이른다.

 

삼성전자는 1995년 베트남에서 TV를 일부 생산하며 현지에 진출했다. 2008년과 2013년 각각 박닌, 타이응웬성에 스마트폰 공장을 지었다. 세계 갤럭시 스마트폰 출하량 3억대 중 절반을 두 법인에서 생산한다.

 

2015년에는 호찌민 소비자가전복합단지를 착공했다. 국내 광주 사업장(69만㎡)보다 큰 70만㎡ 규모로 투자비는 20억 달러(약 2조3700억원)에 이른다. 삼성전자는 2016년 3월부터 TV 생산을 시작해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 등으로 생산 품목을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국민 기업으로 불린다. 기업평가리포트 베트남리포트(VNR)가 발표한 2018년 베트남에서 가장 큰 500대 기업(VNR500) 리스트에서 삼성전자는 1위에 올랐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