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DTS 인터내셔널 '모바일 결제' 특허 소송서 승소

헤이그 지방법원, 특허 무효 판결
'태블릿·스마트폰 탑재' 모바일 결제 보완 관련 특허 침해 주장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가 네덜란드 특허관리업체(NPE)와의 모바일 결제 관련 특허 공방에서 비침해 판결을 받으며 승소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지난 5일 "삼성전자가 DTS 인터내셔널(DTS Internationals)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DTS 인터내셔널이 문제 삼은 특허 2건 모두 비침해로 판정했다. 해당 특허는 모바일 뱅킹, 결제 등의 과정에서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DTS 인터내셔널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에 탑재했다고 주장해왔다.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전자 제품의 판매·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DTS 인터내셔널이 주장하는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실제 발명보다 청구범위를 넓게 기재해 보호 가치가 없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승소로 DTS 인터내셔널과의 법정 다툼에 따른 피로를 해소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에도 여러 건의 특허 소송에 휘말렸다.

 

작년 8월에는 미국 결제기술 업체 다이내믹스로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삼성 스마트폰에 내장된 삼성페이의 결제방식(마그네틱 보안전송)을 문제 삼았다. 그해 6월에는 NPE 네오드론이 모바일 기기에 적용된 터치스크린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NPE인 롱혼IP와 유니록과도 법정 다툼에 휘말렸다. 유니록은 특히 갤럭시 폴드를 비롯해 최신 제품에 쓰인 안드로이드 빔 송수신, 무선 네트워크 통신 기능 관련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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