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무역위 "한국산 알루미늄판재 시장질서 교란" 예비판정

ITC "미 공정 가격 미만으로 판매…현지 기업 피해"
한국산 외 중국, 브라질, 독일, 인도 등 18개국 반덤핑 관세 예비 결정

 

[더구루=길소연 기자] 미국이 한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예비 결정을 내렸다. 한국산 알루미늄 판재가 미국 시장 공정 가격 미만으로 판매되면서 현지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판단,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3일(현지시간) 한국 외 바레인, 브라질, 크로아티아, 이집트, 독일, 그리스,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오만, 루마니아, 중국 등 18개국에서 알루미늄 판재 수입으로 인해 미국 생산업체가 피해를 입었다며 만장일치로 예비판정을 내렸다.

 

ITC는 수입산 알루미늄 판재가 미국에서 공정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고, 터키를 포함한 4개국은 정부 보조금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공정하지 못한 가격으로 판매한 데다 정부 보조금까지 받아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줬다는 주장이다. 

 

알루미늄 판재는 건축물에서부터 표지판, 트레일러 몸체 등 다양한 데 쓰이는 얇은 알루미늄 판이다. 18개국의 알루미늄 판재 수입은 2017년~2019년 사이에 113% 이상 증가해 전체 미국 수입의 거의 70%를 차지했다. 알루미늄 협회에 따르면 미국 알루미늄 산업은 매년 약 20억 파운드(약 3조509억원) 알루미늄 판재를 선적한다. 

 

이번 조사는 미국 알루미늄협회 소속 그룹이 제출한 탄원서에 따라 진행됐다. 브라질, 인도, 터키 등은 정부 보조금을 받고 적정가격 이하로 판매되자 미국 기업이 불공정거래 조사를 신청한 것. 

 

이에 미 상무부는 제품 수입과 관련해 반덤핑 상계 관세 조사를 나서 오는 6월 3일에 예비 관세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이후 ITC는 8월 17일경에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그러다 ITC는 지난달 31일 18개국에서 알루미늄 판재 수입으로 미국 산업이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는 합리적인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고, 예비 결정을 내렸다. 

 

ITC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자 미국 알루미늄협회는 박수를 보내고 있다. 알루미늄협회는 "시장에서 불공정 수입으로 계속 불이익 당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은 규칙 기반의 국제 무역의 승리"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보호무역 조치가 거세지고 있어 반덤핑 부과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코로나 확산 후 무역장벽은 낮아지지 않았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3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미국은 알루미늄 판재 외 4급 담배,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등 1분기에만 한국산 제품에 대한 3건의 반덤핑 조사를 새롭게 시작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보호무역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와 대한국 수입 규제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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