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中자회사 '두산지게차', 15년 협력사 고소…왜?

판매대리상 前 대표 상대 연대보증 요구 소송
재산 가압류 요청했지만, 관할 권 문제로 원점

 

[더구루=유희석 기자] 두산그룹 지주사 ㈜두산의 중국 자회사인 '두산지게차'가 오랜 기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판매대리상과 최근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에 있는 두산지게차는 지난해 10월 중국 내 판매대리회사 상하이룽징기계 전 최고경영자(CEO)였던 한 모씨와 관계자 이 모씨를 상대로 채무보증 책임을 지라며 옌타이경제기술개발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재산 압류를 위한 재산보전 신청도 제기했다. 

 

소송의 발단은 2014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소장에 따르면 당시 두산지게차는 상하이룽징기계와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했는데, 대표였던 한 모씨 등이 연대보증을 약속했다. 상하이룽징이 대금을 제때 주지 못하면 대표도 함께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다.

 

한 씨는 2005년부터 중국 상하이와 장수성을 중심으로 건설기계 판매대리점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지게차, 두산인프라코어 등과도 꾸준히 거래해왔다. 한때 중국 내 50여 개에 달하는 두산지게차 대리상 가운데 실적 1위를 기록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후 두산지게차와 판매대리상 간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번 소송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소송 결과는 두산지게차 기대와는 달랐다. 옌타이경제기술개발구 인민법원이 "피고인의 주소지가 상하이에 있어 담당이 다르다"고 판단한 것. 대신 상하이시 민항구 부동산등기센터에 이 모씨 소유 주택을 압류하라고 통지했는데, 이번에는 해당 지역 부동산 압류는 민항구 인민법원 관할이라며 거부당했다.

 

이에 두산지게차가 상급법원인 옌타이시 중급인민법원을 찾아가 이 모씨의 상하이 주택을 가압류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법원도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건을 다시 옌타이경제기술개발구 인민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두산지게차가 중요한 협력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구체적인 이유는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중국 내 업황 악화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급성장하던 중국 건설기계 시장은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과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시황이 크게 나빠진 상황이다. 

 

설상가상, 두산그룹 전체 재무위기까지 불거졌다. KDB산업은행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두산중공업에 1조원을 수혈하며 급한 불을 껐지만, 여전히 만기가 다가오는 부채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한다. 

 

한편, 두산지게차는 2011년 4월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산업차량 사업부문이 분활된 두산산업차량이 모회사였다. 2013년 두산산업차량이 ㈜두산에 흡수합병되면서 소속이 바뀌었다. 현재 옌타이에서 중국과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을 겨냥한 제품을 생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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