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G, 코로나 틈타 휴가 강제 '꼼수' 논란

LG화학 주1회 휴가 사용 강제…직원 반발로 권고로 수정
LG전자 '권장 휴가 필수 사용 지침' 팀장 평가 반영
LG디플 휴가일 변경 금지 '논란'

 

[더구루=오소영 기자] LG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틈타 연차 소진을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LG화학은 이달부터 주 1회 휴가 사용을 강제해 내부 반발에 부딪혔고, LG전자에서는 권장 휴가일에 무조건 쉬도록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팀에 대해선 관리자인 팀장이 징계를 받도록 하는 등 '연차 통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이달 초 코로나19 관련 리프레시 휴가 5부제 실시 방안을 사내 직원들에 공지했다. 4월 한 달간 팀원별로 매주 요일을 돌아가며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직원들은 주 1회 무조건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팀장이 담당 팀의 휴가 계획을 취합해 관리한다. 추진 기간은 이달 한 달이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 LG화학은 공지문을 통해 "팀장을 비롯한 조직 책임자들이 솔선수범해 리프레시 휴가 5부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내 공지가 있은 후 직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재택·원격 근무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행할 수 있는데도 연차를 강요하는 건 비용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다.

 

연차 강요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도 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또한 행정해석에서 '연차 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해당 공지가 문제가 되자 LG화학은 이를 내리고 팀장급에만 별도 메일로 리프레시 휴가 5부제를 안내했다. '5부제' '적극적'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실시'도 '권장'으로 수정됐다. 연차 강제에서 권고로 수위를 낮춘 것이다.

 

휴가를 강요하는 건 비단 LG화학만의 일이 아니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에서도 비슷한 내부 불만이 제기되면서 그룹 차원에서 연차 통제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LG전자는 일부 부서에서 올해 권장 휴가를 무조건 쓰도록 했다. 권장 휴가는 휴일에 낀 평일, 즉 샌드위치 데이에 직원들이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말 그대로 회사에서 '권장'하는 휴가이지만 올해는 샌드위치 데이에 직원들은 무조건 쉬어야 한다.

 

권장 휴가에 쉴 수 없으면 샌드위치 데이가 있는 달에 휴가를 써야 한다. 이러한 지시를 팀원들이 어기면 관리자인 팀장이 징계를 받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LG디스플레이에서는 사전에 낸 휴가 계획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해 직원들의 불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G화학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리프레시 휴가를 필요한 경우 권장하고 있지만 강제하는 내용의 공지는 없었다"고 밝혔다. LG전자 역시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샌드위치 데이에 권장 휴가를 줄 뿐이다"라고 "코로나19와 관련이 없고 휴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팀장 징계에 반영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