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성희롱·폭언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한다

-폭언·폭행, 반복민원 등의 특이민원이 한 해 평균 3만건 이상 발생
-성희롱 등 특이 상황별 민원 응대를 상황별·단계적으로 구분하여 대응 요령을 구체화

2018.05.10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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