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SC제일은행이 지난해 알려진 13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고와 관련해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정짓지 못했다. 잇딴 금융사고 발생에도 '내부 통제 시스템 개선은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광희 SC제일은행장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지난해 공시한 13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사건은 신용대출 건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 최종 재판 결과가 나와야 피해 규모가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은행 관계자는 “부당대출 사고를 일으킨 직원 또는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소송 같은데 재판을 통해 130억원의 피해액을 회수할 수 있을지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대출 관련 재판 사례를 봐도 전액 회수되는 사례는 드물다"고 말했다.
SC제일은행은 지난해 6월 “여신거래 관련 부당서류 징구로 130억31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 사고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년 4개월 동안이나 지속됐지만 은행 측은 이를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SC제일은행은 사고 발생 후 약 1년이 지나서야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사건을 발견했다. 은행권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대표적 사례로 평가 받는다.
앞서 SC제일은행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문제에 휘말리며 금융당국의 제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SC제일은행에 약 1000억원 안팎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SC제일은행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홍콩 H지수 ELS 제재와 관련된 손실 보상 및 과징금 예상액 등을 충당부채로 반영하면서 순이익이 전년 대비 약 57.3%(1415억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6000만원 제재를 받았다. 하드웨어 불량으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원인 분석 없이 단순 재가동만 반복해 서비스 중단 사고를 일으키는 등 업무 지속성 확보 방안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외부인에 의한 전세자금대출 및 신용대출 사기 의심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피해 규모는 약 14억6000만원으로 공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