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형 배터리·전력장비 등 6개 분야 신규 관세 검토 착수

2026.03.07 00:00:41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최장 270일간 상무부 조사 거쳐야
세율 등 세부 내용 대통령 권한 커

 

[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새로운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신규 관세 부과 대상은 대형 배터리와 전력 장비 등이 될 전망이다.

 

7일 미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형 배터리 △주철 및 철제 부품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 물질 △전력망 △통신 장비 등 6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신규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발표한 15% 보편 관세와는 별개의 조치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부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962년 도입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신규 관세 부과 시점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안보 위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장 270일간 미 상무부 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관세가 시행되고 나면 세율 등 세부 내용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원자재는 물론 소비재까지 광범위하게 관세를 적용한 바 있다. 반도체·드론·산업용 로봇·의약품 등 9개 분야에서도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신규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의 핵심이었던 국가별 상호관세의 대안으로 평가된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관세는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와 달리 특별한 법적 논란 없이 유지되고 있어서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관세 부과 방식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금속 함량에 따라 그룹별로 분류해 차등 관세율을 적용하되, 철강·알루미늄 가격이 아닌 제품 가격 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등용 기자 d-dragon@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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