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탄소나노튜브(CNT) 업체 '몰레큘라 레바 디자인(MRD:Molecular Rebar Design)'의 특허 무효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앞선 소송에서 1건에 대한 무효가 확정된 가운데, 이번 판결에서는 MRD에 유리한 행정심판이 나오면서 소송 결과를 더욱 예단하기 어렵게 됐다.
8일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따르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IPR)에서 MRD의 특허 1건(미국 특허번호 8968924B2)에 대해 특허 유효 결정을 내렸다.
쟁점이 된 특허는 '이산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리튬이온 배터리, 그 제조 방법과 그로부터 얻은 제품(Lithium ion batteries using discrete carbon nanotubes, methods for production thereof and products obtained therefrom)'이다. 서로 엉키는 성질이 있는 CNT를 잘 떨어뜨리고 CNT 표면에 리튬이온 활물질을 직접 부착하는 기술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배터리 내부에서 효율적인 전자 전달이 가능토록 하고 기계적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은 해당 특허가 단순히 선행 기술을 조합한 수준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그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PTAB는 기존 기술을 결합하다고 MRD의 특허에 명시된 '직접 부착' 기술을 구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주장은 결과를 알고 나서 과거 기술을 끼워 맞춘 사후적 추론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승패의 향방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24년 2월부터 MRD와 특허 공방을 벌였다. CNT 특허 5건을 침해한 혐의로 미국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서 피소됐다.
MRD는 자회사 '블랙 다이아몬드 스트럭처'(BDS:Black Diamond Structures)와 함께 소장을 접수하고 광범위한 특허 침해를 주장했다. 특허 침해 제품으로 삼성전자 갤럭시 S9, S10 플러스, S21 울트라, S22 울트라 등에 사용된 배터리를 거론했다. LG의 배터리 HG2와 HG6, MJ1 등도 지목했다.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은 IPR로 맞서 작년 9월 특허 무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 해당 소송에서는 개선된 탄소 중합체 배합물에 대한 특허 1건(미 특허번호 9636649B2)이 다뤄졌다. MRD는 자진 패소를 신청하고 사실상 특허 무효성을 시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