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산하 해사기구, '고려아연 투자' TMC 조사 착수…트럼프 행정부 심해채굴 제동

2025.07.24 16:39:50

ISA, 국제법 위반 기업 주의해야…TMC '겨냥' 경고
트럼프 단독 허가에 우려

 

[더구루=오소영 기자] 고려아연이 투자한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TMC(The Metals Company)가 국제해저기구(ISA)의 '타깃'이 됐다. 승인 절차를 우회하고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허가를 받아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TMC의 법적 리스크는 고려아연과의 협력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그린피스와 미이닝닷컴 등 외신에 따르면 ISA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자체 법률·기술 위원회에 국제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정 회사를 지목하진 않았으나 TMC를 향한 경고로 보인다.


TMC는 심해에서 망간단괴 채광을 추진하며 ISA의 정식 인가를 받는 대신 미국에서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ISA의 광물 규정 제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에서 자국 기업들이 ISA의 신청 절차를 건너뛸 수 있도록 길을 터줬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국 기업들이 자국법인 '심해광물자원법(DSHMRA)'에 근거해 허가를 받고 탐사·채굴을 진행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니켈과 코발트, 망간, 구리 등 주요 광물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허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TMC는 미국 상무부 산하 연방해양대기청(NOAA)에 사전 신청 협의를 요청했다. ISA는 즉각 우려를 표했다. 지난 3월 '제30차 이사회'에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근거로 국제 해저 지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활동은 ISA가 독점 관할권을 가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UNCLOS는 해저 광물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보고 자원 채굴과 유통을 위해 다자 기구인 ISA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투자기관 '아이스버그 리서치(Iceberg Research)' 또한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제시했다. 고려아연을 비롯해 TMC의 파트너들도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ISA의 허가 없이 채굴된 광물을 처리하거나 판매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투자기관에 이어 국제 기구의 경고는 내년 갱신을 앞둔 'ISA-TMC'의 계약 향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허가에 개입할 수 없으나 법적 이슈가 지속되며 TMC와의 협력으로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을 구축하고 사업 시너지를 내겠다는 고려아연의 청사진도 흔들릴 수 있다.

 

고려아연은 앞서 TMC의 보통주 1962만3376주를 주당 미화 4.34달러(총 8520만 달러, 약 1200억원)에 인수했다. 3년 내 최대 686만8181주의 주식을 주당 7달러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도 가졌다. TMC에서 공급받은 원료를 가공해 미국에서 판매를 추진하고 한국으로도 들여와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7년 상업운전을 앞둔 자회사 켐코의 올인원 니켈제련소에 원료를 공급할 파트너로 TMC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고려아연은 TMC의 투자가 전략자원 확보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앞서 아이스버그 리서치의 주장에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정당하고 적법하게 이뤄진 경영활동의 본질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자원 무기화 등에 대응하는 노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주장"이라며 "고려아연의 TMC 투자에 대한 사실과 다른 주장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흔들림 없이 국내 유일의 전략광물 공급망 허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었다.

오소영 기자 o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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