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는데 버젓이 임대주택 거주" 한수원·공무원연금공단 사택 관리 '허술'

2020.02.23 02:14:48

- "주택 소유 여부 검사치 않아…애꿎은 무주택자들만 피해"
- 한수원, 관리 미흡에 부당 거주에 대한 강제금도 '패싱'

 

[더구루=오소영 기자]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사택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면서 애꿎은 무주택자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유주택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주택 소유 사실을 인지하고도 입주를 승인했다. 한수원은 전세 사택에 대해 관리 미흡으로 유주택 직원 등 부적격자가 규정을 벗어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연금공단, 임대 신청자 주택 조사 '누락' …

 

24일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달 내부감사에서 임대주택 세대주와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검사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입주 신청자를 비롯해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국토교통부에 신청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전달해 주택 소유를 조사한다. 유주택자로 확인되면 입주가 승인되지 않는다.

 

규정과 달리 공무원연금공단은 3명의 전산검색을 누락했다. 이들은 모두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었으나 2014년 7월, 2016년 8월, 2018년 1월에 입주 명단에 올랐다.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신청자도 2017년 2월 재계약을 승인받았다.

 

심지어 주택 소유 사실을 확인하고도 입주를 허가한 사례가 발견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2018년 8월 입주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가진 사실을 알았으나 입주를 허용했다. 이에 작년 9월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었다. 같은 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로부터 세대원의 주택 소유를 확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조사를 빠트리거나 주택 소유자의 입주를 승인하며 무주택자가 거주 기회를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애초 목적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265억' 한수원 전세 사택, 부적격자 '버젓이 사용'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전세 사택 역시 사후 관리가 미흡했다. 한수원은 지방  사업장의 연고가 없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세 사택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 사업장에 195세대(약 265억원) 규모에 달하는 전세 사택을 운용하고 있다.

 

내부 지침은 전세 사택 입주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3개월 내에 사택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1월 전세 사택에 입주한 A직원은 그해 7월 인근 지역에 주택을 구입했으나 감사에서 적발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까지 전세 사택에 살았다. 규정 보다 2개월 이상 버젓이 전세 사택에 산 셈이다.

 

문제는 점검 주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2년 주기로 사업장 인근 지역에 대한 주택 소유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 이전에 주택을 살 경우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하다.

 

후속 조치가 미흡한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한수원은 퇴거 직원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퇴거 사유일이 발생 이후 부당으로 거주한 기간에 대해 퇴거이행강제금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작년 12월까지 직원 2명에 대해 총 2억원 상당의 보증금 회수와 강제금 부과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사업장이 바뀌거나 주택 매입 이후에도 전세 사택에 거주했다.

오소영 기자 o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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