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제공' 한화생명 中 합작사, 금융당국 벌금형

2024.01.08 15:11:02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롄윈강 중부지점에 1만 위안 벌금 부과
환급자료 허위 정보 제공·금융 내부통제 관리 미흡 이유

 

[더구루=정등용 기자] 한화생명 중국 합작사인 중한인수보험유한공사가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벌금형을 부과 받았다. 허위정보 제공과 내부통제 관리 미흡이 이유다.

 

8일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중한인수보험유한공사 롄윈강 중부지점은 환급 자료 등에 대한 허위 정보 제공과 금융 내부통제 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1만 위안(약 1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중한인수보험은 지난해 7월에도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허위정보를 보고했다는 이유로 25만 위안(약 4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주요 경영진 3명도 경고 조치와 함께 각각 4만 위안(약 7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악재가 이어지면서 중한인수보험에 대한 평가도 낮아졌다. 중국보험협회는 지난해 발표한 ‘2022년 보험사 법인 경영 평가’를 통해 중한인수보험에 C등급을 부여했다. C등급의 경우 속도와 규모, 효율성과 품질, 사회공헌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기업이란 의미다.

 

중한인수보험은 한화생명과 중국 저장성 국제무역그룹이 지난 2012년 12월 각각 50%씩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국제무역그룹은 지난 2018년 말 합작법인의 지분을 자회사인 저장동팡에 양도했다.

정등용 기자 d-dragon@theguru.com
Copyright © 2019 THE GURU.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81 한마루빌딩 4층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06 | 등록일 : 2018-03-06 | 발행일 : 2018-03-06 대표전화 : 02-6094-1236 | 팩스 : 02-6094-1237 | 제호 : 더구루(THE GURU) | 발행인·편집인 : 윤정남 THE GURU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THE GURU.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heaclip@thegur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