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상원 , 중국 반도체 제재 완화 움직임...삼성·SK 숨통 트나

2022.12.07 11:40:10

中 반도체 사용 제재 법안 초안 수정
특정 업체 제품 활용 금지 삭제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상원이 정부 사업에 중국 업체의 반도체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초안을 수정했다. 특정 업체의 반도체 사용 금지를 빼고 규제 준수 기한도 늦췄다. 양국 긴장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사업에 볕이 들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원들은 지난 1일 발표한 중국산 반도체 수출 규제 초안에서 중국인터내셔널반도체(SMIC),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에서 만든 반도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제외했다. 규제 준수 데드라인도 2년에서 5년 후로 미뤘다.

 

앞서 공화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와 존 코닌 공화당 의원은 국방수권법(NDAA) 889조의 확대 적용을 추진해왔다. 이 조항은 연방정부 기관과 그 계약 업체들이 화웨이와 중싱통신(ZTE) 등 중국 업체의 통신 장비를 쓰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들은 이를 반도체에 접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MIC와 YMTC, CXMT 등 중국 기업들의 제품을 규제 대상에 올리고 법안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 상공회의소는 즉각 반발했다. 중국산 반도체가 스마트폰과 가전, 자동차 등 다양한 품목에 방대하게 쓰이는 현실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산 제품 활용을 막는다면 오히려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를 반영해 제재 수위를 낮춰 초안을 다시 발표했다. 이주 안으로 최종 버전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재를 완화할 조짐을 보이며 냉랭했던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앞서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미 당국의 수출 통제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미국은 YMTC를 비롯해 중국 기업 31곳을 잠정적인 수출통제 대상인 '미검증 명단'(unverified list)에 올리고 60일간의 검증에 돌입했다. 중국은 자국 기업들이 미국에 최종 소비자 정보를 제출하도록 지원했다.

 

양국의 갈등이 해소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호재가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쑤저우에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공장, 충칭 후공정 공장, 다롄 낸드 공장이 있다.

 

양사의 중국 사업장은 미·중 갈등의 직격탄을 맞았다. 미 상무부는 지난 10월 중국에 반도체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1년만 유예해줬다. SK하이닉스의 우시 공장 내 극자외선(EUV) 장비 반입도 막았었다.

오소영 기자 o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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