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애플,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소송 패색 짙어져

2022.12.02 15:15:45

스웨덴 '네오노드' 상대 IPR 2건 중 1건 패소
텍사스 서부지법 본 소송 결과 불투명
네오노드, 삼성·애플 특허 고의 침해 주장
과거 삼성·애플 간 獨법원 판결 빌미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밀어서 잠금해제' 기술 관련 특허소송에서 패소 위기에 놓였다. 원천 기술을 보유한 스웨덴 전자업체의 특허권을 무효화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이 '네오노드'를 상대로 낸 특허무효심판(IPR)에서 네오노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특허권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2020년 11월 PTAB에 2건의 IPR을 통해 네오노도가 소유한 특허에 대한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같은해 6월 네오노드가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한 특허 침해 소송에 반격하기 위해서다. 

 

한 건은 지난 7월 삼성전자와 애플이 승소했으나 나머지 한 건은 패소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텍사스 서부지법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는듯 보였으나 양측이 각 1승씩 챙기면서 본 재판 결과도 불투명해졌다. 네오노드는 패소한 건의 결과에 불복, 항소를 진행중이다. 

 

쟁점이 된 특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특허번호 8,812,993)'와 '모바일 핸드헬드 컴퓨터 장치용 사용자 인터페이스(특허번호 8,095,879)' 등 2개다. 스마트폰의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핵심 기술이다. 

 

3사 간 갈등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작은 애플과 삼성전자 간 특허 공방이었다. 

 

애플은 삼성전자를 포함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업체들이 자사의 밀어서 잠금해제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과 독일 등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애플 아이폰에 적용된 잠금해제 방식은 애플이 특허를 출원하기 전인 지난 2005년 네오노드가 출시한 휴대폰에 이미 적용된 '선행기술'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독일은 각각 다른 판결을 내렸다. 미국 법원은 삼성이 애플에 약 133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반면 독일 연방대법원은 애플 특허에 효력이 없다고 보고 유럽 특허권을 취소했다. 애플은 이후 잠금해제 기능을 없애고 홈버튼을 누른 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법적 공방이 마무리되는듯 했으나 네오노드가 독일 법원 판결을 근거로 삼성전자와 애플을 문제 삼았다. 과거 양사 간 소송을 벌이기 전부터 네오노드 소유의 특허 기술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무단 도용해 자사 제품에 적용해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예린 기자 ylju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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