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축전지 전용 건물 전기 공사를 진행하며 시공사에 작업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감독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 절차를 따르지 않은 협력사를 방치해 화재 사고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10월 내부감사에서 ESS 축전지 모듈의 화재 사고 예방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논란이 된 사고는 작년 11월 3일 오후 4시15분경 발생했다. ESS 축전지 설비를 신축 변전소로 이전해 설치하는 과정에서 시공 업체가 케이블을 잘못 결선해 내부 압력이 상승하며 불이 났다. 총 153개 축전지 모듈 중 81개가 손상됐다.
피해액은 약 2억6700만원으로 추정된다.
가스공사는 사고 당시 시공 업체에 작업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공사는 '안전·보건·환경·품질'(EHSQ) 관련 내부 지침에 따라 결선 방법이 적힌 시방서와 준공도면 등을 공사 설계서에 포함하거나 착공 전 회의에서 관련 자료를 시공사에 제공해야 한다. 만약 이를 빼먹었다면 작업 방법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보안을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았고 현장 감독에 안일했다. 특히 공사를 맡은 회사가 ESS 설비를 시공한 경험이 없었음에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사고 리스크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작업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협력사는 가스공사에 일일·주간 단위로 작업 내용과 도면 등을 첨부한 작업승인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토 끝에 승인된 작업만 수행할 수 있지만 사고 당시 시공사는 작업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가스공사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작업승인계획서 승인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
가스공사 감사실은 안전사고를 초래한 공사감독에게 경고 조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