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테크윈, 美 생체정보 위반 혐의 재판 승소

2021.07.29 11:26:49

지난 1월 생체정보 프라이버시법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해
일리노이주 북부지법 "원고 의견 구체성 결여" 기각

 

[더구루=길소연 기자] 한화테크윈이 미국에서 생제정보 프라이버시법(BIPA) 위반 혐의 재판에서 승소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침해로 고소한 원고 측 의견이 구체성이 결여돼 기각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원고인 르로이 제이콥스(Leroy Jacobs)가 지난 1월 한화테크윈아메리카를 상대로 청구한 BIPA 위반 혐의 고소 의견을 기각했다. 원고가 주장한 BIPA 위반 혐의를 입증할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원고가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면서도 얼굴 인식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저장됐는지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않고 단순 생체인식 보호 법칙만 주장하고 있다며 한화테크윈 손을 들어줬다.  

 

로버트 W.게틀맨(Robert W. Gettleman) 일리노이주 북부지법 판사는 "원고 르로이 제이콥스의 생체 정보 개인 정보 보호법 소송이 위반 혐의에 대해 구체적이지 않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생체정보 보호법인 일리노이주의 프라이버시 법(BIPA, 2008년 도입)에 따르면 기업은 생체정보 수집시 사용목적 및 보관기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동의절차 부재시 위반 건당 1000~5000 달러를 사용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페이스북이 2015년 생체정보관련 집단 소송에 걸렸고 지난해 또 다시 소송에 직면했다. 페이스북 자회사 인스타그램도 같은 이유로 집단 소송을 당한바 있다. 

 

생체인식(Biometrics) 데이터는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가장 개인적인 정보다. 그러나 생체인식이 또 다른 민감한 정보 액세스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또는 보조 인증 메커니즘으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번 승소로 한화테크윈은 생체정보 보호 침해 짐을 덜게 됐다. 한화테크윈은 지난 2019년 안면 인식 영상 보안 솔루션을 개발했다. 기존 영상 보안 솔루션에 3D 소프트웨어 기능을 탑재해 보다 또렷한 얼굴 형태 감지가 가능해졌다. <본보 2019년 3월 13일 참고 '범인 잡는 3D CCTV 등장'..한화테크윈, 생체인식 영상기술 개발>

 

지난 2월에는 글로벌 반도체 전문기업 '인텔'과 함께 AI 기능이 탑재된 영상저장장치(NVR)를 출시하며 얼굴분석이 가능한 통합 AI보안 솔루션을 제공한다. 

길소연 기자 k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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