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 유흥주점 방화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더구루=김선녕 기자]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2부는, ’18. 6. 7. 군산시 장미동 소재 ’7080클럽 ‘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유흥주점 내부에 있던 피해자 5명을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29명에게 부상을 입게 한 선원 A○○을 지난 24일 구속 기소했다.

수사결과, 피의자는 유흥주점의 주인인 피해자 C○○과 외상 술값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확인됨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현장 감식 등을 통해 방화 혐의를 규명하였고, 검찰은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관련 영장을 신속히 청구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은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네트워크 유관기관 긴급간담회를 통해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선(先) 지급보증해주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후에 이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치료비, 장례비 및 유족구조금 등으로 541,929,636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심리치 료 및 생계비 지원도 실시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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