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유럽 재보험사 회동…원전 손해배상제 리스크 분산 '안간힘'

-김형섭 본부장, 영국·헝가리·크로아티아 원자력보험 풀 찾아
-신규 출재 논의·담보력 확보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유럽 재보험사들을 만나며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 대비에 나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김형섭 한수원 관리본부장은 지난달 27일부터 6일간 유럽으로 출장을 떠났다. 영국과 헝가리, 크로아티아를 연이어 찾아 원자력보험 풀(Poll)을 찾았다.

 

원자력보험 풀은 원전 사고의 위험을 분산하고자 보험사들이 만든 컨소시엄이다. 국내에서는 9개 손해보험사와 서울보증보험, 코리안리 등 모두 11개 보험사가 출자해 '한국원자력보험 풀'을 운영하고 있다. 이 업체들은 영국과 프랑스 등 30개국의 원자력보험 풀에 재보험을 들어 리스크를 줄인다.

 

김 본부장은 이번 출장을 통해 해외 재보험사들을 만나 출재를 논의하고 담보력을 사전에 확보했다.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에 대비해 위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서다.

 

지난 6월 발의된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안은 사업자에게 사고 책임을 무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사업자가 사고 한 건마다 3억 계산단위 한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계산단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으로, 3억 SDR은 약 5000억원이다. 즉 한수원은 5000억원까지만 배상하면 됐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한도가 삭제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는 모든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국가 간의 무력 충돌, 적대 행위, 내란 또는 반란에 따른 손해에 한해서만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한수원의 책임이 더욱 늘어나는 셈이다.

 

한수원은 재보험을 활용해 위험 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사고가 한국에서 일어났을 때 피해가 수천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예측 피해 규모는 최대 2492조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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