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수집 논란' 페이스북 백기 투항?…얼굴인식 방지기술 개발

-머신러닝으로 얼굴 특징 바꿔… 동영상서 활용

 

 

[더구루=오소영 기자] 페이스북이 영상에서 이용자의 얼굴을 인식할 수 없도록 비(非)식별 기술을 개발했다. 사생활 침해 논란이 지속되는 데다 40조원 규모의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사용자들의 불안감 해소에 나선 것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최근 영상에서 얼굴 인식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머신 러닝을 이용해 얼굴의 주요 특징을 바꿔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페이스북은 내달 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컴퓨터 비전 학회(ICCV)에서 해당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페이스북 측은 "얼굴 인식 기술의 진보와 남용으로 비식별 기술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기능은 줄곧 논란이 됐었다.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정부의 감시나 통제에 활용될 수 있다는 불안이다. 지난 2016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여 명의 정보가 영국 데이터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선거캠프로 넘어간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350억 달러(약 40조9700억원)에 이르는 소송에도 휘말렸다. 미국 일리노이주 이용자들은 2015년 페이스북이 얼굴 인식 등을 통해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생체정부 수집을 금지하는 일리노이주 법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페이스북은 소송에서 지면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페이스북은 지난달 4일부터 얼굴 자동 인식 기능을 기본 설정에서 제외했다. 이는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이용자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알려주는 기능이다. 사용자가 관련 정보를 읽고 해당 기능을 사용하길 원할 때만 쓸 수 있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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