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단일특허·통합특허법원 제도 시행

단일특허, 프랑스·독일 등 17개국 참여
다수 국가서 일괄적인 권리행사 가능
통합특허법원, 유럽특허 소송관할권 가져

 

[더구루=정등용 기자] 유럽연합(EU)이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 제도의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미 유럽특허를 소유한 권리자들은 새롭게 탄생한 통합특허법원에서 다수 국가를 아울러 일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9일 유럽연합에 따르면 이번 단일특허 제도에 참여한 유럽 국가는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 등 17개국에 이른다.

 

추후 사이프러스, 체코,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8개 국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미 참여국은 스페인과 크로아티아로 이들 국가에선 기존 특허법 체계대로 국별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단일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단일특허는 유럽특허청에 출원된 후 심사를 거쳐 등록되는 특허에 대해 취득 기회가 주어진다. 각 개별국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해 등록이 되더라도 단일특허 취득 대상은 아니다.

 

특허 등록일은 2023년 6월1일 이후여야 한다. 6월1일 이전에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는 단일특허 취득이 불가능하다. 또한 특허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유럽특허청에 단일효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등록특허명세서 전문에 대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통합특허법원은 단일특허 뿐만 아니라 다수의 유럽 국가에 유효화를 거쳐 등록된 유럽특허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독점적인 소송관할권을 가진다.

 

단일특허의 도입에 맞춰 유럽 특허 출원인들은 단일특허와 기존 유럽 특허 중 어느 형태로 등록을 받을 것인지를 전략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단일특허를 취득하길 원하는 경우 그 신청 기간이 유효화 기간에 비해 훨씬 짧다”며 “또한 등록특허명세서 전문에 대한 번역문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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