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기업, 中 본토 특허출원 패스트트랙 도입

올해 1월부터 시범사업 시행
홍콩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목적

 

[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과 홍콩이 홍콩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국 본토 특허 신청에 대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다. 

 

1일 코트라 홍콩무역관의 '홍콩 특허 출원기업에 대한 중국 본토 특허 우선 심사제도 시범 적용'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 당국은 올해 1월 홍콩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홍콩 출원인이 중국 본토로 출원한 적격한 발명 특허에 대해 심사를 우선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중국 본토에 발명 특허를 출원한 홍콩 출원인은 중국 지식재산권국(CNIPA)에 출원 서류에 대한 심사에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홍콩 출원인의 우선 심사 요청이 승인되면 심사 과정이 더 신속하게 진행된다. 이는 특허 등록 기준을 만족하는 발명에 대한 중국 본토 내 특허 등록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신청 요건은 출원인 본인 혹은 공동 출원인은 홍콩의 영주권자이거나 홍콩 회사조례에 의거해 설립된 회사이거나 홍콩에서 다른 형태로 등록된 법인 혹은 기관이어야 한다. 또 출원인은 중국 본토에 발명의 특허출원 신청서를 제출해 실질심사 단계에 있어야 한다. 출원신청서는 전자형태로 제출돼야 하며 서면 신청서의 경우 제출을 위해 전자 형태로 변환돼야 한다.

 

심사를 요청하는 것은 무료이며 만일 홍콩의 출원인이 중국 본토의 영주권자이거나 중국 본토에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선 심사 요청을 제출할 때 대리인을 통해야 한다.

 

코트라는 "이번 사업은 발명에 대한 타인의 부당 이용을 방지하고 중국 본토에서의 특허 보호를 희망하는 홍콩 출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해 홍콩의 발명과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홍콩과 중국 본토 간 특허권 보호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홍콩에 자회사를 둔 외국계 기업에도 패스트 트랙을 제공해 상업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 이 사업은 홍콩에 거점을 둔 해외 기업이 아시아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데에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본 사업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 외국계 기업이 해외 지사 설립 시 홍콩을 전략적 선택지로 고려하거나 홍콩 기업들과 손을 잡기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