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구글맵 독점 혐의 조사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앱 끼어넣기 등 반독점법 위반 조사

 

[더구루=홍성일 기자]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가 구글맵과 관련된 반독점법 위반 관련 조사에 돌입했다. 

 

4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구글 지도앱인 '구글맵'이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글을 조사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맵 중 문제 삼는 것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관련 된 내용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완성차 업체들이 구글맵의 GPS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플레이스토어, 어시스턴트, 유튜브 뮤직 등 다양한 구글앱의 설치가 강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도 일명 끼워넣기라는 용어로 문제가 됐던 바 있다. 미국 법무부는 해당 사안이 소비자의 선택은 물론 다른 앱과의 경쟁도 방해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글의 서비스 약관이 개발자나 웹사이트의 지도 데이터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문제가되는 조항은 3.2.3항으로 서드파티 개발자나 서비스가 구글의 제품 또는 기능을 재작성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이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구글의 지도 데이터는 API 별로 수수료를 내야하는데 대상 API가 수십개에 달한다. 이에 개발자들이 다른 업체의 오픈소스를 가져와 혼합해 앱을 개발하고 싶어도 구글 약관에 의해 이 부분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어 높은 비용을 지출해야할 뿐 아니라 타 경쟁자들의 진입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법무부의 구글맵 관련 조사는 초기 단계에 있다. 미국 법무부는 향후 조사결과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확인될 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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