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사회보장협정 체결…현지 근로자 '이중부담' 준다

파견 근로자 상대국 보험료 면제·연금 가입 기간 합산

 

[더구루=홍성환 기자] 한국과 베트남간 사회보험협정 체결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됐다.

 

27일 코트라 베트남 호찌민무역관이 작성한 '한베 사회보험협정 체결에 따른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해 12월 양국에 진출한 기업과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이중 부담을 방지하고 사회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하는 내용의 사회보험협정을 체결했다.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 납부를 방지하고 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상대국 가입 기간을 합산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42개국과 이 협정을 체결했고, 이 가운데 37개국과 맺은 협정이 발효 중이다.

 

이번 협정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수급과 관련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은 올해 1월 1일부터 현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사회보험 납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급여의 22%(근로자 8%, 고용주 14%)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우리 기업과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기존 8%에서 30%로 급격히 인상돼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양국의 협정은 베트남 사회보험 가입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베트남의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시행령에 따라 주재원은 사회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재원의 경우 1년 미만 근무한 자, 현지 채용된 근로자로서 한국의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가 적용 대상이다.

 

이번 협정은 보험료 면제와 가입 기간 합산을 주요 골자로 한다. 파견된 근로자가 60개월(36개월 연장 가능) 동안 파견국에서 연금보험을 납부하면 상대국에서 연금보험은 면제된다. 따라서 베트남 현지에서 채용된 우리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베트남에서 60개월 동안 연금보험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양국의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각 한국의 국민연금 10년(120개월), 베트남 노령연금 20년으로 차이가 있는데 협정 체결 전에는 각국 근로자가 양국의 최소 가입 기간을 각각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협정으로 각국에서 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각 보험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 상대국 연금 가입 기간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실제로 가입 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사회보험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을 위해서는 통상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올해부터 베트남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베트남 사회보험 가입기간에 합산해 인정받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우리 진출 기업이 베트남 사회보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 센터에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기업 소재 지방 정부의 사회보험청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 발급 신청서, 증명서 서식 등 세부 내용이 아직 양국 간 협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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