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ITC, '한화큐셀 피소' 특허침해 조사 착수

美 ASG 소송 제기…한화솔루션도 조사 대상
"나노기술 특허 도용"…캐네디언솔라 등 무더기 제소
수입금지·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 요청

 

[더구루=정예린 기자] 한화큐셀이 피소된 태양광 셀·모듈 제품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조사에 착수했다. 

 

ITC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나노 기술 전문 소재 기업 ASG(Advanced Silicon Group)가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제기한 특허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한화큐셀과 함께 제소된 모회사 한화솔루션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미국 현지에서의 상품 수입 및 판매에 대한 특허권, 상표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규정이다. 

 

ASG는 지난달 11일 한화큐셀이 자사의 나노기술 특허를 침해해 태양광 셀과 모듈을 제조 및 판매했다며 ITC에 소송을 냈다. 한화큐셀의 미국 전역 사업장은 물론 한국, 독일, 말레이시아, 중국법인과 모회사 한화솔루션도 제소됐다. 이 밖에 캐네디언 솔라, 리커런트 에너지, HQC, 보비엣솔라 등 다수의 태양광 에너지 기업도 같은 혐의로 피소됐다. 

 

구체적으로 피고 기업들이 △나노구조 소자(특허번호 8,450,599) △나노구조 영역에 대한 전기적 접촉(특허번호 8,852,981와 9,601,640) △나노와이어 영역에 대한 전기 접점 스크린 인쇄(특허번호 9,768,331와 10,269,995) △실리콘 나노구조의 제조 방법(특허번호 10,692,971) 등 6개의 특허를 무단 도용했다고 ASG는 주장하고 있다. 

 

ASG는 ITC에 조사 개시와 함께 자사 특허를 침해해 만든 제품의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 및 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ITC는 "이번 사건을 담당 행정판사(ALJ)에게 배당하고 행정판사가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뒤 예비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ITC는 가능한 빨리 조사를 진행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SG는 지난 2015년 설립된 나노 기술 전문 소재 기업이다. 실리콘 나노와이어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바이오센서를 개발하고 있다. 이 밖에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및 생산 관련 기업 컨설팅 △맞춤형 실리콘 웨이퍼 제작 △특허 라이선스 제공 등의 사업을 영위한다. 태양광 셀이나 모듈은 생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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