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너지 "'증권법 위반' 퓨얼셀 조사 권한 요청" 美법원 기각

"FCE 겨냥 7번째 법적 조치…열람 권한 남용 우려"

 

[더구루=오소영 기자] 포스코에너지가 미국에서 퓨얼셀에너지(FCE)의 장부·기록물을 열람하고 증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될 전망이다. 현지 법원은 양사가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할 때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봤다.

 

FCE는 13일 "델라웨어 형평법원이 자사의 장부와 기록물을 열람하게 해달라는 포스코에너지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법원은 향후 최종 판결을 발표할 예정이다.

 

포스코에너지는 작년 8월 28일 FCE를 제소했다. 대출 지원을 받고자 회계 장부를 조작해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주요 주주로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자 기록물을 보고 발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포스코에너지는 FCE의 지분 약 1%를 보유하고 있다.

 

FCE는 열람 목적이 단순 조사를 넘어 FCE를 압박하고 다른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FCE는 "법원은 이번 소송이 포스코에너지가 지난 9개월 동안 FCE를 상대로 낸 7번째 법적 조치인 점을 고려해 열람 목적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제이슨 퓨 FCE 대표는 "부적절한 목적 방어를 근거로 기업의 장부와 기록 조사 요청을 기각한 몇 안 되는 사건 중 하나"라며 "퓨얼셀에너지의 획기적인 승리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포스코에너지는 "이번 사안은 미국 현지에서 아직 판결이 나지도 않았다"며 "FCE가 언론플레이를 멈추고 다시 협상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에너지는 2007년부터 FCE와 연료전지 사업을 함께 진행해왔다. 2016년 합작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FCE가 돌연 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에너지가 연료전지 사업 부문을 분리해 자회사인 한국퓨얼셀을 만들며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에너지는 작년 10월 8억 달러(약 9160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싱가포르·런던 국제중재법원(ICC)에 신청해 맞대응했다. FCE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업 추진에 고충이 컸다는 입장이다. FCE가 제공한 연료전지 기술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