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불공정 혐의' 美 반독점 소송 점화

지난달 30일 미국 주 법무부 장관 그룹 소송 제기
인앤결제 韓도 10월부터 적용

 

[더구루=선다혜 기자] 미국 36개 주정부가 자사 결제시스템 이용을 강제하는 ‘인앱결제’ 정책이 시장 질서를 위반하고 있다며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적용하는 구글플레이 인앱결제에 대한 반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앱마켓 규제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주 법무부 장관 그룹(A group of state attorneys general)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구글을 상대로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구글이 앱마켓을 운영하면서 자체 개발한 결제 시스템 인앱결제를 통해서만 소비자가 결제할 수 있도록 강제하면서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인앱결제 방식을 통해 앱마켓인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는 모든 콘텐츠에 수수료 30%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오는 9월부터 미국 전역에서 인앱결제 방식이 적용될 방침이다. 미국 IT 회사 및 콘텐츠 업계 종사자들은 인앱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서 높다며 비판했다.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본격화 되면서 전세계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소송 진행 과정이나 결과에 따라 국가별로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송으로 인해 구글이 자체적으로 콘텐츠 수수료를 낮추는 등 방침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한국도 인앱결제 방식이 오는 10월부터 도입된다. 이를 놓고 국내 인터넷 업계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구글 측은 영상·오디오·도서 등 콘텐츠 분야에 한해 일시적으로 수수료를 인하(30%→15%)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업계는 인앱결제 강제가 문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앱마켓 규제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 애플과 같은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통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한다고 발표한 후 현재까지 국회에 7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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