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1000억원 규모 채권 발행…'배상금 탓'

말련 버자야에 1250억원 배상금
JDC 매출 5663억·순손실 1285억

 

[더구루=선다혜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차입금 상환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JDC는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 차입 및 채권발행 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오는 8월 만기가 도래하는 JDC의 단기차입금 1600억원이다. 이중 1000억원의 경우 이번 채권 발행을 통해서 마련한다. 100억원은 단기차입금에서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해 상환 기한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소송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으로 인해 JDC가 지난해 창립 이래 첫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JDC은 지난해 매출 5663억원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손실 규모는 1285억600만원에 달한다.  


대규모 적자 배경은 지난해 불거진 제주도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사업과 관련 말레이시아 버쟈야그룹에 배상금을 지급한데 따른 것이다. 이 사업은 JDC와 버자야 그룹의 합작투자사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예래동 일대에 대규모 관광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대법원이 사업인가 처분 무효 판결을 내렸고, 같은해 11월 버자야 측이 JDC를 상대로 323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JDC는 버자야와 여러차례 협상 끝에 125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했다. 배상금은 대출로 충당했다. 

 

또 JDC의 매출액 대부분을 차지했던 면세점 사업의 부진도 한 몫했다. 지난해 JDC 면세점 매출액은 4950억원으로, 지난 2019년에 5074억원에 비해서 2.4% 감소했다. 

 

한편, JCD는 실적 부진 등으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도 C등급(보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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